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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영유아지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무관하게 누구나 아이를 키우기만 하면 매월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를 알려드리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목차
1. 부모급여 지급대상
2. 부모급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3. 부모급여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4. 부모급여 관련혜택 받는 법

 

부모급여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0세, 만1세 아동의 양육자누구나 소득무관하게 지원금(부모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 생후 0개월 ~ 생후 11개월

*만 1세 : 생후 12개월 ~ 생후 23개월

 

부모급여는 2022년 이전 출생 아동에게 지급되던 영아수당을 개편한 제도로, 2024년부터는 지급금액이 인상됩니다. 아래에 인상된 지급금액, 지급시기, 관련혜택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 경우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출생 월부터 지원되며, 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이 신청기한이 됩니다.

 

2. 신청방법

부모급여

 

부모님의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간편인증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부모님 외의 보호자(조부모 등)는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접속하여 주소를 입력하시면 관할 주민센터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할 주민센터 찾기

 

3. 부모급여 변경신청

부모급여 / 보육료(바우처) / 종일제 아이돌봄 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꼭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별도의 변경신청 메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신규신청하듯이 원하는 서비스(부모급여/ 보육료/ 아이돌봄)를 선택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부모급여부모급여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1. 지급금액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바우처의 형태로 지급되며 총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나이 2023년 지급금액 2024년부터 지급금액
만0세(생후 0~11개월) 월 70만 원 월 100만 원
만1세(생후 12~23개월) 월 35만 원 월 50만 원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이용권(바우처)+차액(현금)의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위의 총 지급금액에서 바우처 금액을 차감한 금액(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현재 바우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0세 만 1세
바우처금액 514,000원 452,000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는 매월 514,000원 바우처 + (차액)현금 18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인상되어 차액 현금이 30만 원 내외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1세의 경우 현재는 바우처금액이 더 크므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지급받는 현금은 없습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인상되므로 지급받는 차액 현금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차액현금을 지급받으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계좌를 등록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변경도 아래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 종일제 아이돌봄을 지원받는 경우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지원금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시기

매월 25일에 현금 또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해당 날짜가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부모급여부모급여

 

부모급여 관련혜택 받는 법

1.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생신고가 아직 안 된 경우 아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각종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씩 일회성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 가정양육수당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 자격조건 등 유용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양육수당 지원대상 전환신청방법 (소득무관 매월 지급)

취학전 아동을 돌보고 계시다면 꼭 알아야 할 지원금이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소득 무관하게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 등에 보내면 바우처의 형태로도 받을

illil.romin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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