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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많은 어르신들이 지급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지 바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에 대해서도 알려드릴테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기초연금 수급자격
1) 나이요건 및 소득재산요건
2) 기초연금수급 제외대상
2. 기초연금 금액
1) 최대수령액 및 모의계산
2)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수령여부
3.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 신청방법
4. 관련내용 :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1. 나이요건 및 소득재산요건
기초연금은 고령으로 소득 활동이 힘드신 어르신들을 위해 나라에서 마련한 지원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요건 등 수급자격이 맞는 분들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나의 만 나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만나이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하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며, 이 합산금액(소득인정액이라고 부릅니다)이 전체 인구 기준으로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합산금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월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월소득인정액 32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수급자격 중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모의계산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위한 소득을 계산할 때는 일용근로나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자활 근로소득은 모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수급대상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상시 근로소득이 있어도 30%는 공제한 금액을 가지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환산금액을 계산할 때도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적으로 공제가 들어가므로 이론적으로는 월 최대 397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어르신도 기초연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건물 등의 상세한 재산요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2. 기초연금수급 제외대상
기초연금은 나이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께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1.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2.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분, 국외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단, 공무원 퇴직일시금 등을 수령하신 분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포함되니, 구체적인 수급자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금액
1. 최대수령금액 및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최대 단독가구는 월 32만 3,180원이며 부부가구는 월 51만 7,080원입니다. 이 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며, 2028년까지 기초연금 금액이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될 예정입니다.
위의 금액은 최대금액이며 국민연금 가입기간,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버튼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수령 여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별개의 제도입니다. 수급자격을 따질 때도 각각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두 수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수령액의 규모나 소득수준, 부부 동시수령여부에 따라 일정 정도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4,770원 이하이시면 국민연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기초연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만 65세 이상이신 어르신들은 언제든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을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이신 경우에는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 첫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본인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입니다.
그 외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 등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복지로 사이트)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기초연금 바로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국번없이 1355)"에 전화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량이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해주시면 혹시 지급 부적합 판정이 나더라도 추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적격자로 판단되면 매월 25일마다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에 미리 지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등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수령나이 등 총정리
나라에서 어르신들을 경제적으로 돕고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기초연금과의 차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노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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